겨울철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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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상 주의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04 11:15
  • 수정 2018-12-0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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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 등으로 인한 열탕화상 가장 많아
▲ (자료: 질병관리본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과 뜨거운 물 사용 및 국물, 탕류 음식 조리가 많아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본부)가 동절기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화상 응급처치법 숙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상은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거나 괴사되는 현상으로 열상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끓는 물, 화염, 온습포(hot pack), 질산이나 황산 등의 화학약품, 일광 및 전기나 방사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열탕화상, 화염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접촉화상 등이 있다. 
  
 열탕화상은 뜨거운 물, 식용유, 수증기 등 주로 2도 화상이 많으며, 어린이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화염화상은 프로판(부탄가스), LGP가스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며 대개 상처가 깊고, 호흡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전기화상은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종종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
 
 화학화상은 산, 알칼리(양잿물 등)나 일반 유기 용매제를 접촉할 경우,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접촉화상은 뜨거운 철판, 다리미, 전기장판 등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며 3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본부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화상사고에서 응급실 내원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이었으며, 이중 2.8%가 입원했고 0.2%가 사망했음이 드러났다.
 
▲ (자료: 질병관리본부)
 
 화상사고 원인은 뜨거운 음식 및 물체, 상시 이용물품, 불․화염, 난방기구, 햇빛 등으로 다양하나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69.5%)이 가장 많았고,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 순으로 많았다.
 
▲ (자료: 질병관리본부)
 
 연령별 화상 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입원율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 (자료: 질병관리본부)
 
 화상환자의 월별 분포를 보면,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일상생활(61.7%)에 많이 발생한 만큼 실내 안전사고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열탕화상은 끓는 물이나 음식, 수증기에 의한 것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은 화상이며 또 0~4세 영유아에게 30%를 차지한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 후에는 빠른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본부는 화상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화재 발생 시 무리하게 불을 끄려 시도하지 않는다. 즉시 화재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에 주력한다.
 
 둘째, 옷에 불이 옮겨 붙을 시 바닥에 몸을 굴러서 불을 끈다.
 
 셋째, 불에 탄 옷은 빨리 벗고 옷이 살에 붙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제거한다.
 
 넷째, 화상 입은 부위를 흐르는 물에 10~15분 정도 갖다 대 열을 식힌다.
 
 다섯째, 얼음물로 섣불리 화상 부위를 식히지 않는다. 통증 유발 위험이 있다.
 
 여섯째, 화상 물집이 생긴 경우 절대 터뜨리지 않고 병원에 방문한다.
 
 일곱째, 손가락이나 관절 부위는 작은 부위의 화상이어도 아물면서 살이 오그라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한다.
 
 여덟째 된장, 소주, 된장, 간장, 감자, 욍, 치약, 참기름, 숯가루, 황토 등을 화상 부위에 갖다대는 민간 처치를 절대 하지 않는다. 감염 위험이 있다.
 
 아울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장시간 난방용품 사용하지 않기 ▲난방용품 주변에 담요 등 가연성 물건 배치하지 않기 ▲전기밥솥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사용한 전열기기의 콘셉트 뽑기 ▲음식 조리 시 장갑 끼기 ▲뜨거운 물, 냄비 등을 무리하게 옮기지 않기 ▲락스, 빙초산 등 화학약품을 따로 보관하기 등이 있다.
 
 한편, 정은경 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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