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소외계층 위한 냉·난방기 공급 지원 규정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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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소외계층 위한 냉·난방기 공급 지원 규정 마련된다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03 11:06
  • 수정 2018-12-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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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올해 폭염과 한파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의 보장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지난달 30일「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에너지시민연대(이하 연대)가 발표한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름철 가장 중요한 냉방시설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선풍기라고 답했고 에어컨이 있는 가구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풍기 등 다른 냉방기구 없이 부채로 더위를 나는 가구도 1.7%였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년 대비 약 3배나 급증한 해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26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시설은 생명을 위한 필수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동절기 난방기기 부재도 심각했다. 앞서 연대가 실시한 ‘2017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요 난방시설 비율이 도시가스 보일러가 46%, 석유보일러 26%였으며, 전기장판‧전기매트가 8%를 차지했는데, 조사가구 대상의 15%는 전기매트나 난로 등의 보조난방기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에너지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 공급, 이용 효율 개선과 함께 관련 복리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원 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냉‧난방기와 같은 ‘에너지사용기자재’나 ‘열사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나 지자체의 에너지바우처 지급, 요금할인, 시설제품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설제품지원 사업의 경우 냉‧난방기 공급보다는 노후 주택의 창호‧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에어컨, 보일러‧전기장판 등 냉‧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올해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48명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겨울에는 한파특보가 전년대비 4배에 이르렀다”며, ”선풍기나 난로조차 없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냉‧난방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들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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