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어르신 위한 ‘햅쌀 지원법’ 국회 본회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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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어르신 위한 ‘햅쌀 지원법’ 국회 본회 통과돼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26 17:29
  • 수정 2018-11-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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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경로당에서 기존 제공되던 정부미 외에 어르신들의 식사 질 향상을 위해 햅쌀 등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정했던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에서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현행법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햅쌀 등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한 결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광수 의원은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실제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밥을 지으면 퍽퍽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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