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권…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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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권…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시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15 09:42
  • 수정 2018-11-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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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중복장애학생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
 

 교육부-복지부 연계 종합대책 마련을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

지난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건강관리 지원 문제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논할 때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학생 중 중증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수는 8,147명으로 이는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결과,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적 지원(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이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임용재 일본 군마대학 교육학연구과 교수

일본, 양호학교 의료적케어 모델사업

호주, 건강관리지원인력 아이당 2명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후생노동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지난 2003년부터 ‘양호학교 의료적 케어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사에 한해 가래 흡인, 경관 영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를 배치해 도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일본 군마대학 임용재 교수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적 행위가 동반되는 것인 만큼 교육부와 복지부가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에 대해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감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교사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2012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개정해 교사가 악의를 담아서 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 및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그에 따른 법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선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과 김민선 교수는 호주의 학교 의료조치 관련사례를 발표하며, 교육부-어린이병원-특수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호주의 경우 특수학교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해당 학기에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와 필요한 조치 내용, 담당할 인력이 누구인지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 아이 당 반드시 2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는 한 명이 휴가/병가 등으로 부재할 시에도 아이가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어도 두 명의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6개월에 1번씩 반드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재택의료 체계와 학교에서의 의료지원 체계를 어린이병원을 거점으로 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 아동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필요로 하는 의료적 조치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집에 방문하는 지원인력과 학교에서의 지원인력에게 제공되는 이론과 실습 교육이 동일하며, 점검 절차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어린이병원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 필요한 건강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학교에 별도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학기마다 의료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수나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학교 소속으로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학기마다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해 주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지원 시범사업 운영 필요

학교내건강관리지원법령 개정 필요

김기룡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관리 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은 전국 19개 지체장애특수학교 중 집중적인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많고, 거점병원 확보가 가능한 4-5개 특수학교를 선정해 우선 시행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해 전국의 특수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 △건강관리지원계획 수립 △건강관리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인력 배치계획 수립·인력지원 △건강관리지원인력 연수 △건강관리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건강관리 △지원 수시 또는 정기 점검 및 평가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관련 법령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원 유형, 교사 등 각 지원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원 유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연구팀은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지체장애학생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19개 학교 중 15개를 임의로 선정해 관리자·특수교사·학부모(관리자 15명, 특수교사 27명, 학부모 30명 총 72명)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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