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 삭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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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 삭제될 수 있을까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3 09:40
  • 수정 2018-11-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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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진: 픽사베이)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민은 무기징역 구형이었으나 심신미약 조항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대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으며, 작년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체유기한 이영학이 법정에서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발언과 지난 10월‘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심신미약 감경조항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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