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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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06 15:15
  • 수정 2018-11-0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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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인터넷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동절기 중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도시가스사 ㈜삼천리에 협조 요청했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동절기중 도시가스 비용을 미처 납부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사용분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료가 감면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납부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019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허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역본부(032-834-3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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