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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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04 12:41
  • 수정 2018-11-0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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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주차방해행위 등 단속 사항
▲ 장애인불법주차 단속하는 모습<사진제공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13일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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