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몰린 어르신 노동자, 노인인력개발원 대응 매뉴얼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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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내몰린 어르신 노동자, 노인인력개발원 대응 매뉴얼 조차 없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0.26 13:31
  • 수정 2018-10-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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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435.9% 증가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어르신 노동자 부상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순, 사망 23명 

<사례1>택배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택배물품을 주민에게 배송한 뒤 빈 카트를 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다. A씨는 왼쪽 무릎을 찧어 골절상을 입었다.

<사례2>B씨는 활동시간 내 활동 중 쓰러졌다. B씨를 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B씨는 이송 후 심정지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최근 5년 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324명, 2016년 62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안전사고로 다친 어르신은 1,104명으로, 2014년 대비 435.9% 증가했다. 2018년 8월 기준 718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5년 동안 사망사고는 사망 사건은 23건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염좌(7.1%) 찰과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면서 작업 대처능력 뿐 아니라 위기 대처능력도 감소하여 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사고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관리 기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해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인력개발원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위험사고에 대해 개발원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개발원이 가진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 또한 없었다. 개발원의 대응은 수행기관에서 1시간 이상 하는 안전교육을 2시간으로 확대시켜 실시토록 하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 개발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인안전도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라며 “작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신체가 약화된 노인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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