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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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급하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0.25 11:10
  • 수정 2018-10-2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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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16일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키고 기존 한정치산과 금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규정한 민법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업무나 휴대폰 개설 등 각종 법률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무조건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전에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족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성년후견의 개시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법원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원고인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엑스프레스(T-EXPRESS) 등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삼성물산은 각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시했다.
 장추련은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사회전반의 차별인식에 대한 첫 문제제기로 비장애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위험을 선택할 권리 역시 자기결정권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례”임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탈시설-자립생활 추진 등의 사회환경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활동하면서 다수자인 비장애인들로부터의 차별과 배제, 간섭 등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기 위해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은 강화돼야 할 것이며,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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