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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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 편집부
  • 승인 200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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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인천시는 12월부터 10개 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며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의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 인천에 걸맞은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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