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저소득층 고통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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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저소득층 고통을 줄인다!
  • 편집부
  • 승인 200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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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 마련 기초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방침


 
 쌀쌀한 날씨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까지 얼어붙은 저소득층의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마련,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하는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약 1만5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들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저축공제액을 최대 900만원까지 인상해 기초수급자의 자립·자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대책을 강화해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와 경로당 등 지역노인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해 동절기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광열비 가계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취약계층 발굴·보호 사업을 강화해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미신청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약 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계획이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요건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해 즉각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저소득층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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