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고,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3개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정비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2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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