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 이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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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 이후를 점검한다
  • 편집부
  • 승인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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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증원 불투명해져

<발문>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아 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 교육법)이 지난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부터 장애인 교육법의 실효성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취재/ 민연식 기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마련하고도 전전긍긍

올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64.5%에 불과한 9천460명…법적 기준에 한참 미달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청한 내년에 필요 인원만도 1천350명에 달해…증원 절실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올해 특수교육 5개년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008학년도 특수교사는 법정정원의 64.5%에 불과한 9천460명으로 법적 기준에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특수교사 수요조사에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신청한 특수교사 인원만도 1천350명에 달하고 있어 특수교사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이처럼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급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이 불분명해졌다.


 때문에 법적정원에 근거한 특수교사 증원 없이는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게 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개별학습도 어려워져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교육 관련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특수교사 증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특수교사 증원 여부가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의 상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천시교육청도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 방침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는 ’09년에도 특수교사 증원이나 특수학급의 증설이 힘들어졌다. 막상 내년도 입학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장애인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특수교사의 증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가시밭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06년부터 인천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진행해왔다. 이에 50%에 이르던 특수학급 설치율은 올해 62%까지 증가해 타 시·도에 모범적인 케이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신·증설이 필요한 62개의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예산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 증원여부가 불투명해져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백지화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심지어 특수교사 임용이 초등 0명, 중등 2명으로 조정되는 사태까지 이르러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노력들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교육청 측의 입장도 이만저만 곤란한 게 아니지만 내년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고민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장애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인천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관계자는 “중앙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특수교사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들이 조율과 합의 등 시간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뚜렷한 대책이 나올지도 미지수인 터라 문제해결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한 차선책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할 대상학교의 선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측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전체 특수학급의 절반이 과밀 현상
    교육환경 개선 위한 대책마련 시급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공간이다.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환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허나 장애인교육법은 그 시행 첫 해부터 계획에 차질을 보이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는 올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는 작년 한해만 해도 2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학급의 과밀현상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나 현재 인천시 283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139학급이 법정 정원을 웃도는 과밀학급인 실정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한 현재 인천지역은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62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적어도 62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단 2명의 특수교사 임용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추가적인 증원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수요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특수교육대상자증가추세가 맞물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당사자와 학부모의 경우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한다. 허나 내년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장애인교육권연대의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을 함에 있어 교사 못지않게 학부모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교사가 아닐 경우 학부모의 참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교사의 증원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또한 교사가 증원이 되어야 특수학급 신·증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장애학생과 부모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특수학급을 62학급 신·증설해야 한다 ▲ 이에 필요한 특수교사 증원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특수학급 과밀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육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이 준비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당장 입학 시즌이 다가와 우리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만큼 2~3주 내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변의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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