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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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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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 효과 불투명…현실적 의미 있나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장애계의 비판과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장고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입장과는 달리 학계 및 장애인 단체는 장고법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7일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어 이달 중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논란1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2배수 고용인정제.


 지난 9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2배수 고용인정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을 개선시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미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2배수 고용제를 직접 도입한다고 해서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2배수 고용인정제가 실시되면 실제적인 고용은 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향상될 것이 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2배수 고용인정제를 놓고 고용주의 부담금만 감면해줘 중증장애인의 고용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논란과 중증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 논란2 : 고용장려금 차등화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장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및 장애인의 성(性)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토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에서 밝힌 바 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고용부담금을 고용률 뿐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부담금이 상승되어야 하며 장애인 고용률 뿐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징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계는 고용장려금을 차등화한다면 사업주들은 적정한 고용기관과 장애정도를 이용해 장려금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고법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은 성명서와 공청회를 통해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으나 주요 개악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투쟁에 나설 의지를 나타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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