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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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8.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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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사지마비로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인천시 거주 최중증장애인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재추진키로 하고 9월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는대로 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과 이번 인천시의 결정을 계기로 전국 제도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 충북, 광주, 전남 4곳뿐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의 최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을 환영한다. 일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24시간 활동지원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복지정책의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지난 7월 열린 ‘2018 인천미래정책 포럼’에서 인하대 윤홍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그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분담 수준을 정하는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7년 전부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제 시행 및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윤 교수는 “돌봄과 같이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지만 그 대응방식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지역사회나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성실하게 감독할 동기를 제도화하는 수준에서 재원부담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인천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최중증장애인 1명당 연 1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가책임제’ 도입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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