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지침의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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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지침의 몇 가지 문제점
  • 편집부
  • 승인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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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한국뇌변병장애인인권협회 연대사업부장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수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말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시작이야 어찌됐건 지금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에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이동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속속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간 이 사회구조 속에서 외면당해왔던 장애인들에게 이 사회가 제공하는 책임 있는 몇 안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장애인콜택시가 얼마 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침 한 장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내용인 즉 ‘11월 1일부터 시내왕복운전 폐지, 이동간 경유 금지, 신분확인, 음주탑승자, 욕설, 행패, 심부름시킴, 성희롱, 개인용무 지시 등의 행위 차후 이용제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탑승하는 행위, 여가목적 이용' 등을 자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몇 가지는 이해가 가지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전말을 호도하려는 내용에는 도저히 그냥 참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즉시 성명서를 내고 시청과, 관리공단 담당부서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다. 담당자의 이야기인 즉슨 그간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며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왕복운행의 경우 다른 장애인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답을 들었다.


 사실 장애인이 다 착한 것은 아니다. 나쁜 장애인도 있다. 술 먹고 행패부리고, 여성운전사에게 성희롱하고, 또 장애인콜택시가 얼마 전 서울시의 교통약자이동조례 통과로 요금이 많이 내린 걸 이용하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비장애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성희롱하면 경찰서 가면 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이용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시청이나 관리공단의 이야기를 다 맞다고 쳐도, 음주탑승거부나, 왕복운행금지, 여가목적이용 자제 등의 내용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다. 비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음주를 했다고 승차거부하는 것을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술 먹은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행패부리고 성희롱하지 않는다. 일부 몰지각한 장애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왕복운행의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인 만큼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운행차량 대수가 워낙 적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에 운행차량을 늘려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문제이지 왕복운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또 다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 놓겠다는 말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여가목적이용자제,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조차 안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장애인이 여가를 활용하든, 국가 대사를 치르든, 병을 고치러 가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건 하지 마! 이건 좀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암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고, 장애인콜택시가 올바로 운행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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