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 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민경욱 의원,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 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26 12:28
  • 수정 2018-06-26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카시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카시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0%(2014년 기준)로, 독일 96%, 영국 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카시트 사용률>

구분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사용률

30%

96%

95%

95%

91%

74%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서, 고속도로 조사), 해외(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교통안전자료분석그룹) 2014년 연차보고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는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카시트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 가격이 479,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해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카시트 의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