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상태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25 10:14
  • 수정 2018-06-2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제도 안착 지원·장애인 이용 불편 완화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단속, 처벌하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대일 돌봄 서비스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대체근무 30분당 5천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달 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현재 복지부가 내 놓은 휴게시간 제도에 대해 실제로 30분 휴게시간만을 위한 대체 근무자 등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않을 뿐더러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허술한 방안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