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려는 장애아동 강제로 말린 활동보조인…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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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려는 장애아동 강제로 말린 활동보조인…아동학대 ‘무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6.25 09:54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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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지 안 했으면 다른 아이가 피해 볼 수도”…검찰 항소

다른 아이와 다투려는 장애 어린이를 말리려 바닥에 주저앉힌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45·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말께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신이 돌보던 자폐성 장애 2급 어린이 A(7) 양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당시 A 양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 하자 말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의 행동을 ‘어린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양과 상대 어린이 사이의 거리가 밀치면 손이 닿을 정도였고 신 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행동으로 A양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 씨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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