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률 30%∼50%로 차등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소득층 및 일반병실의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 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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