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000여명…질병사망 2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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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000여명…질병사망 23% 급증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4.27 10:30
  • 수정 2018-04-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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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노력 지속”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격히 늘고, 사고 사망자는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최종 승인 기준)는 1천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10.1%) 늘었다.

세부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 699명보다 5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감소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8%, 끼임 10.6%, 부딪힘 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 808명보다 185명 증가했고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p 높아졌다.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 제조업 48명, 광업 98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했고 전기가스상수도업, 임업은 감소했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 44.2%, 뇌심질환 35.6%, 직업성 암9.7%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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