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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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4.06 09:56
  • 수정 2018-04-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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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기존의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재상 기자>
 
 
탈시설 지원 법적근거 마련 vs 지역사회통합서비스 강화 선행돼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

탈시설-지역사회 통합지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위
국무총리 산하 설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초안 
 이날 공개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초안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서 동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했다.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규정하고 ‘탈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임을 밝혔다.
 제3조 기본원칙에서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과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이 경우 정당한 욕구는 장애의 정도나 유형, 자립생활의 능력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제8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제9조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2조~제13조에서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17개 시·도별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정착과정 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구체적 탈시설 지원을 위해 제14조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제15조 탈시설 지원의 신청, 제16조 탈시설 대기목록의 작성, 제18조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9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제21조 긴급 탈시설지원, 제24조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법안은 장애인생활시설의 탈시설 정도 평가, 신규설치 제한 및 단계적 축소 등 총 28조로 구성됐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해 
탈시설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발제를 통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초안을 공개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복지예산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기는 하였으나, 이중 절대적인 비율은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시설 예산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했던가?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은 적이 있던가?”라고 반문하며 ‘탈시설’했던 7인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이지홍 외 9인 공저)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시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난하고 장애가 있으니 마땅히 있어야 할 시설에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제안한다. 
 구정이나 추석, 집안 잔치에는 데려갈 줄 알았지만, 동생들 결혼식에도 한번 못 가본 별 씨,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을 붙잡고 펑펑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다는 꽃님 씨, 본인이 생활하던 재활원에서 탈출하다 붙잡혀 들어가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광훈 씨, 세상이 원망스러워 25년 동안 20번 넘게 자살 시도를 했던 승배 씨, 그리고 복지시설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소송을 제기했던 국진 씨와 현 씨. 
 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 받으며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시설 밖으로 나왔고,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염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 시설에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음에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거부되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지내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유일한 외출이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일이고, 종일 하는 일이 삼시세끼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대부분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쉬이 탈시설 하기가 어렵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장애인복지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시설 용어, 정책추진엔 신중해야
지역사회통합서비스 강화 선행돼야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황규인 회장은 “탈시설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운동으로 요구할 땐 탈시설이란 용어가 필요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시설화에 성공한 서구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사회 돌봄 또는 지역사회 통합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있다면, 굳이 탈시설화지원정책, 탈시설화지원법, 탈시설지원센터 등의 용어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해서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어 “조사항목을 쉽게 설명하더라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밖 경험부족으로 욕구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시설과 탈시설 생활의 개념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76.6%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파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후에야 1997년의 시설폐지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이상으로 지역사회통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중요” 함을 강조했다.
 
정부, 탈시설권리 인정하지만
정책과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지금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탈시설의 권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탈시설은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천명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대상자는 2만4654명이며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2조2117억3100만원 중 22.4%인 4946억5400만원이다. 시설거주인 1인당 평균 2839만원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인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의 22.4%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 활동가는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예산이 약 5천억 원이나 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배제, 고립, 격리당해선 안 된다는 장애인 탈시설을 권리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에 따르는 정책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고 했다. 법률과 정책을 요구하자 외국에서도 수십 년씩 걸린 정책이다, 시설 거주인이 너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부모들이 반대한다, 시설입소를 문의하는 대기자가 여전히 있다,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됐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며 “탈시설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행정관료, 시설운영자,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 거주인이 30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그 이하로 줄었다는 것이 탈시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설의 위치, 지역적 인접성, 일상의 자유, 룸메이트 등 일상의 선택권, 프라이버시권 등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들이 구현되는 주거서비스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탈시설지원법이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체계의 변화를 의미” 함을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안에서 탈시설과
별도 ‘탈시설’정책 두 가지 병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현재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안에서의 탈시설과 별도의 탈시설 관련 정책 두 가지 계획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 과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탈시설’과 관련된 로드맵은 민관협의체 의견을 정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1~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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