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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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29 14:10
  • 수정 2018-03-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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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투광기 등 추가 설치 계획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47.2%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8.8.%)이 도로횡단 중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투광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과속경보시스템 예시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투광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로, 인천시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이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횡단보도투광기 예시

인천시 교통국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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