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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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27 13:34
  • 수정 2018-03-2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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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지원

- 5월 말부터 온라인·평생교육기관 방문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 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하여 지급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18.7~10)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아래의 학력취득 교육 및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수강에 활용 가능하다.

기간 내(’18.7~10)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용기간을 개설(’18.11~12)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바우처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 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및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은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바우처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18.3.28.)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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