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베리어프리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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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베리어프리 인증 의무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27 09:50
  • 수정 2018-03-2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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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 보수 등을 하는 경우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베리어 프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계획·설계·시공되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그런데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일부 대상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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