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확대된 정부 제10차 개헌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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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확대된 정부 제10차 개헌안 공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3.21 17:45
  • 수정 2018-03-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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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별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보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

천부인권적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정부의 제10차 헌법 개정안 가운데 장애·성별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 전문 부분을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개했다.

먼저 기본권 부분에선 장애·성별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를 신설해 국가가 장애·성별 등을 원인으로 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장애인·노인·청소년·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은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한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코자 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현행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했다.

정보기본권 신설을 통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전문에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으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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