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보급사업 등급별 제한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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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 보급사업 등급별 제한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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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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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진흥원 보급사업 등급별 제한 계획 즉각 철회하라!!!

 

1. 2018년도 올해 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사업진행의 근거도 없이 품목에 따라 등급별 제한을 둔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작당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의 문서에 나와 있는 품목별 적정사용등급에 따르면 ‘특수키보드 지체 1~6급, 뇌병변 4~6급’, ‘터치모니터 지체 1~6급, 뇌병변 4~6급’, ‘무선호출기 지체 1~4급, 뇌병변 4~6급’,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 3~4급’, 뇌병변 4~6급‘, ’언어훈련S/W 언어 3~4급, 뇌병변 4~6급‘으로 적정사용등급을 지정하려고 현재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를 보면

 

『- 사업개요 : 신체적·경제적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4.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진흥원 1층, 연중 상시)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5. 활용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라고 소개하고 있다. 내용 어디에도 품목별 적정사용등급에 관한 근거는 없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아 이렇게 적정사용등급을 정할 경우 보급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 당사자들이 발생하여 사업의 취지인 정보격차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적용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 그동안 뇌병변장애인지급-의사소통보조기기를 보급 받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입출력 보조장치 없이, 장애특성이나 사용 실태조사 없이 일방적이 보급을 통해 지급받은 당사자들이 해당기기 입출력의 어려움과 개인 맞춤적용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 보급을 받고 있어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여전히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작년에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의사소통보조기기 보급사업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의사소통보조기기와 더불어 필요에 맞게 입출력 장치도 제공 되었다. 이로 인해 개개인의 사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업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제대로 된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지급된 보급기기의 사용실태 점검이나 보완대체해야 할 중심 기기가 무엇인지 해마다 보급사용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조기기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정보화진흥원에 요구하고 있는 의사소통지원기기의 입출력보조기기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매번 묵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또한 보급된 기기의 제대로된 사용을 방해하여, 의사소통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결정권을 어렵게 하여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정보화진흥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의

품목별 적정사용등급 적용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 의사소통보조기기의 보급 시 당사자에 맞는

입력·출력 보조기기를 함께 지원하라 !

- 기기보급사업진행 계획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만들어라 !

 

- 연중 내내 기기보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즉각 확보하라 !

 

 

2018. 3. 19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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