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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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삭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03 10:09
  • 수정 2018-01-0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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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 지원 가능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확대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거급여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해 실업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 부과하도록 하고(1그램당 73원 → 20개비당 750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시설 경계선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와 함께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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