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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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받는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2.26 16:21
  • 수정 2017-12-2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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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 급여 확대로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 휠체어의 단일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해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상태를 고려해 일반형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한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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