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초래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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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초래하는 상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26 10:46
  • 수정 2017-12-2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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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조치 포함

 

 
재난관리계획,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 보호받도록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윤소하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 적용과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를 제도적 편의까지 포함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토록 했다.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 범위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각각 추가했다.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토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제반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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