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자막 등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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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자막 등 제공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11 09:23
  • 수정 2017-12-1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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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 원고 승소 판결

 

 
 
 
 시·청각장애인들이 극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국내 영화사업자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지난 7일 김모씨 등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 피고들은 김씨 등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의 내용을 제공하라"며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재왕 변호사는 "그동안 영화관람에 있어 소외된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난 10월에는 작은 영화관을 빌려 실제 보조기기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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