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중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결식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선정, 지정식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도시락배달(방학 중), 학교급식시설 이용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중·석식 중 아동의 생활 상황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가 비치돼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이다.
이밖에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청소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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