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신약 올리타정 건보 적용…자부담 월 8만원
상태바
폐암신약 올리타정 건보 적용…자부담 월 8만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1.16 11:38
  • 수정 2017-11-1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