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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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0.23 09:59
  • 수정 2017-10-2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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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0여 년간 복지재단 설립을 두고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및 군·구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이 모여 설립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인천복지재단, 300만 시민의 충분한 공감형성 후 설립돼야”
“복지수요 증가로 설립필요” vs “민간복지계와 조화, 신뢰없어”
 
10년간 끌어온 인천복지재단의 설립논쟁 
 
 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박판순 국장은 인천시가 2012년 이후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어 2조3756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28.58%를 차지하는 등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도 증가함을 복지재단 설립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연구인력이 타시도 평균 8.1명에 비해 인천시는 박사급2명으로 매우 부족하고, 과거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의 중앙 평가에 대비한 컨설팅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설립 추진을 위해 지난 8월에는 민관자문위원회 20명(시의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구성해 현재 4차 회의까지 끝마쳤다. 자문위원회는 1차, 2차 회의를 통해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현행을 유지하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와 상호상생 보완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성, 독자성, 지역성, 협력성, 공공성이라는 운영원칙을 세웠다. 
 박판순 국장은 토론회에서 “민관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복지실천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만족도로 이어지도록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 지난 9월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민간복지 활성화에 지원·육성: 추가삽입) 및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설립)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보장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지원 2.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컨설팅(평가·인증 사업: 삭제) 4.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책 교육·자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재단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추가삽입) 
 제4조(기본재산 조성)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함(그밖에 수입금:삭제)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 
 제6조(재정지원)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제7조(기금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둘 수 있음.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제10조(검사·감독) 재단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이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할 수 있음.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민관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예고했다. 
 
좁혀지지 않은 찬반 공방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최용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본부장, 신규철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한동식 기호일보 사회부장, 홍인식 인정재단 법인대표가 나와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을 한 명씩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권정호 교수는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에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아직 종결되지 않아 사회복지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보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뜻.”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공감할 인천시만의 모델 만들자” 
 제일 먼저 발언한 최용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전국 3위의 도시로서 잘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더 잘 챙길 필요성이 있다.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서 인천지역 특성에 맞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예산규모는 타시도와 맞게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에 역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설립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단체들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사회복지계 및 시민단체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선택지가 정해진 상태서 논의과정 아쉽다”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개최 이유에 의문점이 생긴다. 이미 입법예고 된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절차적 합리성을 위해 뒤늦게 민관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왔고 그 자문내용이 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해 온 것”이라고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해단 자문내용의 결정과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며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여부는 전문성의 문제”
 이번으로서 세 번째 인천을 방문하게 된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이번에는 결론이 꼭 났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서울복지재단의 사례를 들어 인천복지재단 설립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언했다. 류 본부장은 “서울시 재단 역시 설립 전 찬반논란이 있었고 1년 정도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거버넌스 문제를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광역 복지재단들은 지역의 복지 싱크탱크이자 허브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은 복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인천복지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서비스 품질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립된다면 인천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민간복지, 후 설립원칙 지킬 때까지 반대”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복지재단 설립을 10년간 반대해 왔다며 맹렬히 반대의 의견을 펼쳤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10년 동안 반대했다.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민간 복지기관 강화와 역할존중에 대한 것이다.”라며 “인천시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동안 신뢰를 보여주지 않아 민간복지계와 조화로운 복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 신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복지재단의 추진 과정이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 추진이며, 절차적 정당성 미흡과 경제 타당성이 부족한 주먹구구식 졸속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도 공무원, 의회에서 나온 분들 제외하고 복지계 현장에서 오신 분이 4~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과연 공청회를 열어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회의 두 번 만에 조례안 올리고 4차 회의 때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토론문도 하루 만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추진은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회의가 다수결이면 안 된다.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하자.”라는 의견도 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실질적인 재단설립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민간복지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며 선 민간복지, 후 설립의 원칙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졸속한 추진을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조례안 통과 시점에 대한 의문”
 한동식 기호일보 사회부장은 “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는데 굳이 올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선거 이후에 복지재단을 출범시킨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할 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다. 분명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조례안 통과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덧붙여서 “류명석 본부장이 말한 것 중에 시사점이 많은 것 같다. 우선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조례안 자체도 내년 이후로 미루고 굳이 오해할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어차피 설립할 거면 제대로 해달라”
 마지막으로 발언한 홍인식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대표는 복지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재단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10년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우려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끌어왔다. 현재 인천시의 상황은 10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 복지재단이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한 허브기능이라면 나는 찬성한다.”며 “어차피 설립할 거면 예산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재측정하고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사중복사업을 필터링 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만들 필요성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모든 패널들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호 좌장은 토론 중 언급된 토론회 일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토론회를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 조례안이 공람 중에 있다. 이 기간에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어, 오늘 토론회 이후 민간자문위를 열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한 민간단체 이사장은 “인구가 55만 밖에 안 되는 강남이 기본재산 50억으로 설립을 했는데 논란이 심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강남복지재단이 엄청 잘되고 있다. 인구수 3위인 인천에서 기본예산 50억은 무리인 것 같다.”며 “강남에서는 민관이 함께 모금을 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애착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평소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 등에 자주 들어간다. 복지관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동식 사회부장의 말에 반대한다. 이번 기회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 자문위원은 신규철 위원장에게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봤다. 2300명이 돈을 모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민이 300만이다. 시민들은 누가 빵 하나 더 주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며 비난해 좌장에 의해 중재 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겨서야 끝날 만큼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이지만 뚜렷한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인천시가 계획한 대로 설립이 추진될지, 반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이 이루어질지 300만 인천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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