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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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09 18:41
  • 수정 2017-10-0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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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재활치료-조기 일상복귀-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유기적 연계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따른 재활의료서비스 기반 개선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립재활원 등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인천광역시 브래덤병원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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