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환자, 10월부터 의료비 '10%'만 부담
상태바
중증치매환자, 10월부터 의료비 '10%'만 부담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8.22 10:50
  • 수정 2017-08-22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병동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료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와 요양비를 합한 평균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은 40%로 다른 중증질환 평균인 77.9%의 절반 수준이다.

이같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반영한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증 치매환자 가운데 정도가 심한 경우엔 일수 제한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일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심층진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긴 대기시간 이후 5분 남짓한 짧은 진료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1곳 이상과 희망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병동 내에서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가 퇴원 후 집중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치매환자가 30~60%정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10%정도로 줄여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