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지난해 대비 운영실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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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지난해 대비 운영실태 향상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8.18 11:49
  • 수정 2017-08-1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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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131건, 재정상 환수 98%감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5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4개소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1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8월 17일 밝혔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회계 59건, 기관운영 7건, 전담인력관리 5건, 활동인력채용부적절 16건, 허위청구 7건, 물품관리 14건, 차량운행부적절 7건, 서비스제공 부적절 4건, 결격사유조회 8건, 인사관리 4건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 청구 여부확인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재정상환수는 지난해 5,9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98%가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군·구에서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해 대비 운영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는 갈수록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언론보도 등 부정수급방지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재무회계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그 밖에 잔액 발생 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사항도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담합이 쉽게 이뤄지는 등 관리감독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 부당청구 여부와 이상결제, 자족 간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시·군·구 합동 교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4,1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3,528명의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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