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상태바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8.16 15:16
  • 수정 2017-08-16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5세 아동대상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내년 한해동안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