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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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16 10:45
  • 수정 2017-08-1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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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뇌병변장애인 지원 대상 포함 등
 

선택급여제 폐지-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지난 2014년 기준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 대비 1.9배로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로 구성됐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내년부터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급여는 폐지되며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금년 7월 현재 23,460병상에서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를 위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약 24먼 명으로 추산되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오는 2020년까지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되는 등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로 한정됐던 이동식 리프트 지원 대상을 신경근육질환까지 확대되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 대책에선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토록 헸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을 위해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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