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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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8.11 13:24
  • 수정 2017-08-1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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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복지사각지대 없앤다
 

 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제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는 실정.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먼저,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2년에는 20~47만명(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 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 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정화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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