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안전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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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안전종합대책안’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8.11 11:46
  • 수정 2017-08-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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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이종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장애인단체와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나경원, 유민봉 의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를 주제로‘제2차 장애인 안전정책 토론회’를 열고 장애 포괄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 필요

안전복지 미흡…예산확보 통한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주변도움 없이 대피가능 장애인 20%뿐
 
 유엔 재난경감사무국에서 지난 2013년 126개국의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이며 재난대비 계획이 없는 장애인이 71%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재난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러한 시점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대책도 포함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장애인안전종합대책안’을 마련, 정부에 반영을 요구했다. 
 
 ‘장애인안전종합대책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연맹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지난 4월에 MOU 체결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내용에는 한국장애인연맹의 2016년 연구내용과 2017년 관련 전문가 TF팀의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도 포함했다. 
 
 설문조사는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안전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를 대분류로 지정,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의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조사됐다. 
 
장애인재난‧안전 ‘전담부서’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권영숙 실장은 “설문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위험요소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에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전담부서의 규모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국’의 수준으로 요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안전처 내에 재난관련 조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포괄적인 체제인  안전, 재난, 특수재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 
 
 권영숙 실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해  2004년 11월 4일 제정된 ‘안전관리헌장’ 이후 10여년 후인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단순한 배려대상에서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 안전관리계층으로 구체화됐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 부서간의 업무동향, 상황, 정보공유 등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으며, 복합적인 재난발생 시 책임 및 긴급대응이 어려우므로 재난과 안전을 포함한 장애인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숙 실장은 “장애인전담부서 설치 시 법, 시설(복지시설, 특수학교, 주택, 문화 및 체육 시설 등), 정보, IT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은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겸비한 외부전문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장애에 대한 다양성이 고려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권영숙 실장은 “이러한 전담조직의 역할은 법 및 제도개선, 안전체제 개선, 재난 시 장애 포괄적 정보전달체계 마련 등으로 보다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실천으로 장애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 및 생활안전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안, 4개 추진목표 12개 세부과제 제시
 
 
 
권영숙 실장은 장애인전담부처의 필요성과 종합대책안의 4개 추진목표로 ▴장애포괄적 재난안전관리 체계화 및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재난 특성별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제시했다. 이 안에 세부과제 총 12개가 담겼다. 
 
 먼저 국가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립하게 했다. 
 
 장애인 유형을 고려한 재난 통합적 관리와 장애인 관련 재난 및 안전 관련법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발전 방안과 재난 관련 연구, 평가 시 장애계 전문가 및 장애당사자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의료, 문화, 공원 등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시설 및 안전에 대한 물리적 환경, 직업환경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 등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대비시설 실태도 조사한다.
 
 장애인 실종, 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사각지대 개선,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도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대비를 위해서 장애, 시설, 상황유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등도 담겼다.
 
미국 ‘장애인통합조정부서’ 모델 제시 
사회재난피해자 구호서비스도 마련해야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승완 교수는 미국의 ‘장애인통합조정부서’를 예로 들며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의견을 더했다. 
 
 현재 미국의 ‘장애인통합조정부서’는 7주년을 맞이했으며, 재난을 대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로 ‘장애인통합조정부서’에서는 기존 대피소 계획에 ‘기능적 요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재난 생존자에게 접근가능한 의사소통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복구 도구를 개발해 보급했으며, 재난대응기관에서 장애인통합조정부서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에는 장애인통합조정부서의 수화통역사 자리를 마련하고, 장애관련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어 김승완 교수는 재난복구시스템에 관해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구호서비스 제공 및 합리성이 결여된 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해구호 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호대상을 자연재해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통계는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재난에 관련한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재난피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재난관련 통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체험 가능한 소방체험관 구축
재가장애인 고려 안전관리시스템 필요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설비로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안전과 재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을 국가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소방시설의 점검, 장애인 이용 가능한 대피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의 규정, 관리상태, 대피매뉴얼의 비치,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담당인력의 지정과 배치, 보험가입의 의무, 대피공간 확보와 이용 가능한 안전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별로 장애인 거주지역의 안전성 확보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전취약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을 위한 시설물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탈출이 어려운 장애인 유형을 분석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몇 명 정하여 재난당국과 더불어 복수로 긴급 연락이 취해져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인환 사무총장은 종합대책에서 장애인 거주지와 이용시설에 대한 기준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로 한정할 경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등은 제외가 되고, 대다수의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거주지가 제외된다고 말하며, “법이나 제도에서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에서 시기적으로 조정해 점차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종합대책안’ 고려해 9~10월 대책안 발표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정수 교수는 ▴건축물 내 수평피난과 함께 2개 이상의 방화구획 확보 ▴기관별 재난‧장애유형을 고려한 행동요령과 상시교육 필요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이승협 과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한 상시교육과 재난구호도우미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이종수 과장은 장애계가 요구한 ‘종합대책안’이 정부에서 수립한 대책과 흡사함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9~10월 중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는 “현재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 보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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