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선형블록 축소…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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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선형블록 축소…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요구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8.08 17:45
  • 수정 2017-08-0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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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지하철역이 역내 선형블록을 법적 기준과 규칙 및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8일 도시철도 사업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선형블록은 방향이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직선보행, 연결통로로의 유도 등 장애로 인하여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시설들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러나 서울권내 지하철의 경우 법적 기준과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선형블록을 설치하고 있다는 게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장이다. 
 
 먼저 지하철역 출구 및 승강장 등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까지의 동선에 선형블록이 설치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에스컬레이터, 계단, 승강기 등 이동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으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로의 선형블록 유도를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로 이동함에 있어 선형블록을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보행동선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항 차목의 점자블록 설치와 재질에 대한 규칙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설치매뉴얼」의 Ⅲ. 지하철편에 지하철역 내부의 주요지점까지 선형블록으로 유도해야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실,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환승통로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배제하고 승강기로 유도하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거나, 대합실에서 발매기, 화장실 등 주요시설로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에 무관심하다며 연합회는 유감을 표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법적인 규칙을 무시한 시공을 중단함은 물론 기존 설치된 선형블록의 재정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보행권을 요구하며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권익보호단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철도 사업자와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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