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 및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5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6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 지자체 인권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7년 4월 현재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실시한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해 회의 개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인권위원회가 미비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