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가 어려운 장애인 투표보조인 2명 의무동반···“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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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가 어려운 장애인 투표보조인 2명 의무동반···“참정권 침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07 09:54
  • 수정 2017-08-0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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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장애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반드시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비밀선거의 원칙 등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 뇌병변 장애인 정명호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제4투표소인 안남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표사무원은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씨의 기표소 입장을 막았다.

투표사무원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할 것을 규정한 중앙선관위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활동보조인 1명 외에 선관위원 1명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보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의 투표보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투표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투표사무원의 참관 없이는 기표소 입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씨는 투표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과 논쟁하여야 했고 결국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말았다.

장추련은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정확히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관위 직원이 무조건 선관위 1인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선거, 투표와 같은)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위반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지침은 애초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가족이 아닌 보조인 1인을 통해 기표행위를 하려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한 반헌법적인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참정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선거인에 대한 선거 관리 방침은 수정되지 않은 채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내년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2019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영향이 미쳐 장애인의 참정권,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장애인의 참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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