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연금제도(법안)를 논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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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연금제도(법안)를 논의할 때이다
  • 편집부
  • 승인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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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택 교수/ 성결대학교 외래
 이제 장애인연금제도(법안)를 논의할 때이다

                                                                       양희택 교수/ 성결대학교 외래


 지난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이정선 ․ 박은수, ․ 곽정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으로 표기)이 주관한 장애인 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본 필자와 우주형(나사렛대)교수가 주제발제를 하였다. 본 필자와 우교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연금법(제도) 준비를 위한 TFT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공청회의 주제발제를 하였던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최초 논의는 2002년 약 30여개의 장애인단체가 연대기구(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렸고 특히, 2007년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공투단을 결성하여 동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 대부분이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노력하였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각 장애인단체들에서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장애인연금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동 제도가 장애인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정책 중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는 이유들 중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공적으로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특히, 국민연금)에도 전체 장애인의 약 70% 이상이 미가입 또는 누락이 되어 있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하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정책 중 주요사안으로 부각하였지만 동 연금제도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 강조를 위한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정책은 중증과 경증장애를 일방적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기회와 유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이기에 장애유형과 등급에 관계없이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여야 한다. 단,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액수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둘째, 제도의 자격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을 적용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적용 자격 기준은 거의 대부분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다. 물론, 이 기준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영역에서는 단점이 너무 크게 노출되어 왔다. 즉,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가구구성원 중 한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이 비교적 높을 경우 정말 필요로 하는 장애 개인은 언제나 누락되었다. 또한, 기본 자산과 소득의 주 실권자가 장애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 의존감과 부담감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본인의 실질적인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수급자격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원칙들을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원의 사회적 합의와 과연 경증 장애인에게 연금제도의 수급자격을 줄 것인가 였다. 제도구축의 현실성(실현성)과 제도구축의 목적성(장애인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이에서의 논란과 논의였다. 장애인연금제도의 현실성 확보이든, 목적성 달성이든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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