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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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20 18:50
  • 수정 2017-07-2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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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종합지원체계 도입-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 교육지원 강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세부 실천과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해선 국정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세부과제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이 추진된다.
 2018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이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이 추진된다.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현 5% 이상의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선발비율 확대 대학에 지원책이 마련되며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가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확충 82조6천억원, 세출 절감 95조4천억원 등 5년간 178조원의 재정 투입과 647건의 법 제·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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