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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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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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결정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들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운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염전노예와 축사노예, 고물상노예 등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연이어 세상에 전해지자 장애인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 체계 확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한국적인 권리옹호 체계를 촘촘하게 담아낸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대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라는 권리옹호체계의 내용 일부만을 담아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급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장애계의 논란을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및 지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근거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게 되어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 받은 지역옹호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등 4개 지자체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울산시에서 위탁을 결정한 ‘밝은미래복지재단’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이주외국인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관련 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울산시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사회복지법인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였다. 그것도 특정종교를 위해 사업을 하고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노동자의 부당한 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장애인인권을 맡겨버린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운동의 피를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주역들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운영기관을 맡긴다는 것은 개별 기관의 운영 능력을 떠나 쓰레기 소각장에 나무를 심는 격”이라며 울산시에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권리옹호 대응을 위해 어떤 내용보다 촘촘하게 담겨져야 할 위탁기관의 자격조건이 단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돼 있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공간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말았다”고 비난하며 “복지부는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내려서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미약하다, 최소한 사건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 그리고 소송권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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