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 뇌병변장애인 승차 거부는 장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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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용 뇌병변장애인 승차 거부는 장차법 위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17 11:17
  • 수정 2017-07-1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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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차거부·정류소 무정차통과 금지-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 교육 실시 명령
 

수원지법 평택지원, “버스회사들은 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은 뇌병변장애인 A씨가 경기도 평택시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 뇌병변 1급 장애인 A씨(25세, 대학생)는 지난 2016년 3월 평택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휠체어리프트 고장이나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의 무정차통과를 경험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인권센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함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승차거부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회사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버스회사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버스회사 소속 운전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및 정류소 무정차 통과 금지,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버스 기사들의 승차 거부는 교통사업자인 피고 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로써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승차 거부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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