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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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17 11:09
  • 수정 2017-07-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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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 인상 추진
-더민주 오제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증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을 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지난해 기초급여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금액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산정된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같은 20만6,050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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