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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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7.17 11:07
  • 수정 2017-07-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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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별 서비스의 내용, 인력·시설 현황, 행정 처분 등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사회참여활동, 의료·직업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2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복지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인사, 회계, 입소자 이력관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고 일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별 서비스의 내용, 인력·시설 현황, 행정 처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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